[미국비자] H1B 취업 비자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하고 H1B 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한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는 처음 3년의 기한을 받고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6년이 완료되기 전에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을 수속하게 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를 받으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수 있고 취업중 이직을 하려면 새 고용주가 고용주 신청변경을 하면 직장을 옮길수 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취업비자 적용 기간은 처음 받은 기간으로 부터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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