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미국 취업

미국에 거주를 희망한다면 취업은 필수다. 하지만, 미국의 취업비자는 단기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 (Non-Immigration Visa) 이다. 취업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 단기간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것이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는 분들이 모두 이민을 희망하는것은 아니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통한 이민을 고려한다. 취업이민이란 취업후 고용주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이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중 가족 초청 이민이 불가능한 분들이 취업이민을 선택한다.

성인이 되어 생활을 유지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거주한다고 해도 학생신분이 아니라면 직장을 구해야 한다. 우선 유학 비자나 여행비자로 미국에 방문을 했다면 취업은 할수 없다.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려 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취업을 할수 있는 권리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거나 이민 절차를 거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

취업 비자

대부분의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신청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고용주가 청원서를 넣어야 신청자의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 가능한 H, L, O, P, Q 와 R 비자 신청자는 자신을 스폰서하는 USCIS 의 승인을 받은 I-129 청원서가 있어야 한다. 취업비자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고 H (전문, 숙련및 비숙련 노동자), L (주제원), O (특수 재능 소유자), P (예술가), Q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와 R (종교인)이 있다.

  • H-1B (전문직): 공인된 대학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나 이에 상은하는 경력자 이어야 하고 고용주로 부터 스폰서를 받아 신쳥해야 하는 비자이다.
  • H-2A (계절 농부): 고용주가 미국노동자로만 충당할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충당하는 비자이다.
  • H-2B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족한 임시직을 충당하기 위해 숙련된 노동자나 미국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비숙련공을 고용주가 청원하여 얻는 비자이다.
  • H-3 (연수인): 미국에서 고용주로 부터 최대 2년까지 직업관련 연수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비자이다.
  • H-4 (동반 가족): H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받을수 있는 비자이다. H-4 비자는 취업을 할수 없다.
  • L-1 (주제원):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전근을 할때 필요한 비자이다.
  • L-2 (동반가족): L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가 받을수 있는 비자이다.
  • OPT (F1 학생비자 소유자): 학생비자로 학위취득이후 대학 전공과 직접관련 분야에서 1년까지 임시로 일할수 있는 비자이다.
  • O-1 (특수 재능자): 과학, 예술, 교육, 스포트 또는 영화나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자에게 주는 비자이다.
  • O-2 (O-1 도우미): O-1 소유자가 공연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받는 비자이다.
  • O-3 (동반가족): O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가 받을수 있는 비자이다.
  • P-1, P-2, P-3 (예술가와 연예인): 미국에서 공연을 하기위해 방문하는 운동선수, 연예인및 예술가에게 주는 비자이다.
  • P4 (동반가족): P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가 받을수 있는 비자이다.
  • Q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하는 자에게 주는 비자이다.
  • R (종교인): 미국내에서 종교 활동을 할 종교인에게 주는 비자이다.


[미국비자] H1B 취업 비자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이민 비자가 필요하고 H1B 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학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한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자는 처음 3년의 기한을 받고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6년이 완료되기 전에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을 수속하게 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H1B 취업 비자를 받으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미국에서 취업할수 있고 취업중 이직을 하려면 새 고용주가 고용주 신청변경을 하면 직장을 옮길수 있다. 직장을 옮기더라도 취업비자 적용 기간은 처음 받은 기간으로 부터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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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와 3순위의 다른점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미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취업 이민이라 하겠다. 취업 이민외에 가족 초청이민과 일정 자금을 투자하여 이민을 신청할수 있는 투자이민이 있고 특별한 경우 종교이민도 허용한다. 취업이민은 먼저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 (EB-1), 2순위 (EB-2) 또는 3순위 (EB-3) 로 나누이지만 순위가 영주권의 발급순서를 정하는것이 아니다. 각 순위별로 4만개의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해에 각 순위별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될 다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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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소셜시큐리티 받는 방법

한국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반면 미국에는 쇼셜시큐리티 연금제도을 실행 한다. 하지만, 한국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또는 소득보고 기간이 짧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란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 미국 연금제도에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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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취업 프로그램

OPT 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의 약자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년간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전이나 졸업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학사, 석사및 박사취득 전후로 취업기간은 총 12개월 이다. 미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분들이 주로 OPT 를 이용해 취업을 한뒤 H-1B 취업비자를 취득해 체류신분을 변경해 가는 과정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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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보조금 (SSI) 신청자격

대부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은퇴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 하면서 연 소득 (2022년 기준) 1크레딧당 $1,510의 소득을 얻어 연 4크레딧 ($1,510 X 4 = $6,040)씩 10년간 총 40 크레딧을 얻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이민기간이 짧은 영주권자의 경우 40크레딧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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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요즘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이 많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5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인구는 1%도 안된다.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이고 약 51%의 인구는 61세에서 65세에 은퇴를 한다. 하지만, 특별히 정년 연령이 없는 미국은 66세를 넘겨 일하는 사람들도 약20% 가량 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0대에 은퇴를 하고 즐기는 인구도 약30% 가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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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시민권자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계속 영주권으로 살아가는것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점 또한 어떤분들께 시민권 취득이 이득이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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