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미국 이민

요즘 한국은 IMF 이후 최악의 자영업 실패율과 실업율을 갱신하고 청년들은 3포나 5포시대라는 유래어가 나올정도로 한국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일본, 미국, 호주또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한다. 이민을 간다는 것은 본인이 현재까지 살아온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야 한다는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소수자로 (Minority)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인 이민 절차과 취업을 하여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고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의 미국인구가 이민자라 한다. 2016년의 경우 합법적인 미국 이민자의 수는 1.18M (118만) 으로 추정한다.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미국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이민은 크게 3가지 이다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 초청 이민

가족 초청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2개로 분리된다. 첫째는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것으로 Immediate Relative (IR) 비자이고 두번째는 가족 우선 초청으로 Family Perference (F) 비자이다. 시민권자의 직계 IR 비자는 매년 숫자에 제한이 없고 가족우선초청 F 비자는 매년 숫자의 제한이 있다. 우선 IR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5개로 분류된다.

  • IR-1: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 IR-3: 미국시민권자가 이미 양육한 고아
  • IR-4: 미국시민권자가 양육하고자 하는 고아
  • IR-5: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가족 우선 초청에는 연간 숫자의 쿼타가 있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F1: 미국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 F2: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77%),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3%)
  •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F4: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동반자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가족우선 초청 F1-F4 비자는 수혜자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은 이민비자(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 자녀의 21세 미만기준 일자는 I-130 승인시점과 우선일자가 현행이된 시점중 나중에 일어난 날짜 기준이다.

취업이민

취업이민이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것을 말하며 취업비자는 단기 취업을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Non-Immigration Visa) 이다. 미국 이민법에는 매년 약 14만명의 취업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취업비자를 취득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매년 14만건으로 정해준 쿼타가 있어 신청인의 학력과 연봉및 기타 자격조건을 심사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 새로운 이민법을 개정하여 취업비자를 아래와 같은 5가지 종류로 분류하였다.

  • EB-1 (1순위): 과학, 예술, 교육및 체육분야의 특수한 능력을 가진자 (EB-1A), 교수및 연구원 (EB-1B), 다국적 기업의 중역 (EB-1C)
  • EB-2 (2순위): NIW (스폰서 필요없는 국익에 도움을 줄수있는 고학력자 독립이민), 또는 스폰서가 필요한 석사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학사+5년) 경력을 가진자나 과학, 예술이나 산업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자
  • EB-3 (3순위):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 (예: 닭공장)
  • EB-4 (4순위): 성직자및 종교 관련 종사자
  • EB-5 (5순위): 투자 이민

미국 원정 출산

원정출산은 이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인들이 자신의 자녀을 미국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미국은 미국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세계에 약 33개의 국가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 임산모들이 미국 원정출산을 (Birth Tourism) 실행해 자신의 아기에게 미국시민권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터라 약 2-3만불의 비용이 필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등으로 약 2-3개월 미국에 머물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미국비자] B1(상용) B2(관광) 비자 신청방법

미국은 한국과 비자면제 (VWP) 프로그램에 따라 ESTA 를 이용해 90일간 미국에 비자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시 방문목적이 상용이나 관광이란 것과 90일 이내에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90일 이상 방문할 목적이라면 B1(상용) 또는 B2(관광)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방문허가 (ESTA)가 거절되었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수 없는분들은 따로 방문 목적에 따라 B1 또는 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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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가족초청이민

미국의 가족초청 이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절차로 시민권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미혼 또는 기혼 자녀와 형제 자매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초청인과 초청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가족초청 비자의 숫자는 연 226,000 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0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총 가족이민 초청으로 연간 영주권을 받는 수는 약 5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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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1순위, 2순위와 3순위의 다른점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다양한 이민정책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중에 미국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취업 이민이라 하겠다. 취업 이민외에 가족 초청이민과 일정 자금을 투자하여 이민을 신청할수 있는 투자이민이 있고 특별한 경우 종교이민도 허용한다. 취업이민은 먼저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 (EB-1), 2순위 (EB-2) 또는 3순위 (EB-3) 로 나누이지만 순위가 영주권의 발급순서를 정하는것이 아니다. 각 순위별로 4만개의 할당된 비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해에 각 순위별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만 구분될 다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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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후 법적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의미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취득에 수반하였을 경우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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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F1 학생비자

미국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환영하며 2021년 기준 약 백만명의 유학생이 (F1, J1 & M1 비자) 진학하여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다. 이중 한국인 학생은 약 4만명으로 학부 45%, 대학원 36%를 차지하고 이중 OPT 에 참가하는 학생수는 약 17%에 해당한다. 유학을 미국 취업의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고 이를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도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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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민 한국 역이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은퇴 나이가 되면 은퇴를 계획하고 그중 가장큰 고민거리는 어디에서 은퇴를 하는가이다. 본인은 시카고 지역에서 40년간 이민생활을 해온 1.5세 이민자이다. 시카고는 미국내에서도 재산세가 높은곳으로 은퇴나이가 되면 많은분들이 타주로 은퇴이사를 간다. 은퇴후 시카고지역에 3억하는 집에서 산다고 가정하면 연1천만원 정도의 부동산세를 내야한다. 은퇴전 소득이 있을때야 연 천만원의 세금은 큰부담이 안되겠지만 은퇴후에는 다르다. 시카고를 떠나 세금이 낮은 조올지아, 플로리다, 또는 네바다를 포함한 다수의 주로 이사를 하던지 외국으로 이민까지 생각하게 된다. 많은 미국인들은 의료, 세금과 생활비의 이유로 포르트갈, 파나마, 멕시코, 스페인등 남미나 유럽으로 이민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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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이민 파나마

은퇴나이가 되면 가진 재산과 은퇴연금을 계산하고 편안한 은퇴생활을 꿈꾼다. 평생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 놓았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사업실패와 조기은퇴등으로 인해 많은 은퇴자들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계획하기도 한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생계비도 높아지며 질병과의 싸움으로 의료비용도 은퇴와 함께 늘어간다. 따라서, 많은 은퇴자또는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이 생계비가 낮은 국가로 은퇴이민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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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시민권자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후 3년)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 시점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계속 영주권으로 살아가는것은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럼,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다른점 또한 어떤분들께 시민권 취득이 이득이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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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이민 (EB-5)

미국 투자 이민은 (EB-5)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중에 하나로 최근 수속기간은 약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투자금은 약 $50만 달러이다. 투자이민의 기본조건중 하나는 자금출처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서류가 준비되고 투자금이 입금되면 투자이민 청원 (I-526)을 이민국에 접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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