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90일 이상 미국방문

뉴욕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에 2008년 11월7일 가입함으로서 한국인은 관광, 상용및 환승의 목적으로 미국을 비자없이 90일까지 방문할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를 온라인으로 받아야 한다. 단, ESTA는 전자 여권에만 적용이 되며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분들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ESTA 는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여러번의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인이 90일간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수 있는 목적은 관광 (B2), 상용(B1) 및 환승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취업이나 유학의 목적이라면 90일 이내 방문이라 할지라도 이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시 간단한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목적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왕복항공권, 미국내 관광일정, 체류지및 연락처, 체류비용)를 요청받을수 있다. 입국 심사원이 취업이나 유학의 목적이라고 의심이 되면 입국을 불허할수 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시 친지방문이나 관광의 목적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무비자 입국후 90일간의 체류는 89박을 의미하며 여기서 하루라도 더 머물게 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B2 비자신청)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방문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90일 이상의 관광이나 친지방문시 B2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외에 목적에는 다양한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또한, ESTA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 거절 당했다면 B2 비자를 신청해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 신청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할수 있으며 DS-160 양식과 함께 여권 사진과 면접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면접을 받게되며 이때 여행이 순수 관광목적 이라는 것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재정증명 (최근 1개월 계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B2 비자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은 10년이다.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만약 6개월 체류후 연장을 원한다면 연장신청(EOS, Extension of Status)를 할수 있다. 체류연장시 구체적인 연장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은행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에서 불법적인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 입국해서 신분변경 (COS, Change of Status)을 신청할 경우 적어도 60일이 지나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게되면 최초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라고 판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STA 로 입국하여 B2 비자 신청을 한다면 COS 에 해당한다.

제 3국 방문

미국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입국하여 체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3국을 방문후 재 입국하여 추가 90일을 연장받을수 있다. 하지만, ESTA 프로그램은 엄격한 관광(B2) 또는 비지니스(B1)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여행허가로 대부분 90일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제3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여 체류 연장을 할경우 입국 심사관이 여행이나 상용의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3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여 체류를 연장하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어느나라를 방문해야 ESTA 체류일정을 90일 연장할수 있을까? 단순이 미국과 붙어있는 캐나다나 멕시고를 방문해서는 ESTA 연장이 되지 않는다. 미국여행중 캐나다와 멕시고 방문은 처음받은 무비자 (VWP)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90일 이내에 허용된다. 또한, 미국과 인접한 국가들 (Saint Pierre, Miquelon,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Barbados, Jamaica,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 등 카리비언 해역의 영국, 프랑스및 네덜란드 테리토리)을 방문해도 체류연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북미를 떠나 제3국을 방문해야 가능하다.

미국체류를 90일 마치고 제3국에 3일 머물고 돌아온다면 체류 연장이 가능할까?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입국 심사원이 납득하기 어려울것이다. 우선, 미국에서 90일 체류를 모두마치고 제3국으로 출발하는 것은 의심을 살수 있으므로 90일을 채우지 않고 제3국을 방문하는것이 좋다. 또한, 적어도 미국에 머문 기간동안 제3국에 머무는 것이 좋고 재입국후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편과 여행일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입국 심사원이 재입국을 불허할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제3국방문으로 체류를 연장하는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결론

미국내 90일 이상 방문을 희망한다면 B1 (비지니스) 또는 B2(여행) 비자를 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고 제3국을 방문후 90일 체류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재입국시 불허를 받을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 체류연장을 위한 제3국방문은 시도하지 않는것이 좋다. 또한, 미국과 붙은 캐나다나 멕시코는 제3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이들 국가를 방문해 체류 연장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처음 받은 90일 이내 캐나다나 멕시코 방문은 문제없이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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