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요즘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이 많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5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인구는 1%도 안된다.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이고 약 51%의 인구는 61세에서 65세에 은퇴를 한다. 하지만, 특별히 정년 연령이 없는 미국은 66세를 넘겨 일하는 사람들도 약20% 가량 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0대에 은퇴를 하고 즐기는 인구도 약30% 가량된다.
각 개인마다 은퇴 연령을 정하는 데는 경제력이 큰몫을 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401K, IRA, Pension 등을 포함한 은퇴자금이 구축되어 있고 국민 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있다. 전문가들은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퇴전 수입의 약70%는 있어야 한다고 한다. 미국 국민의 평균 수입은 한국에 비해 2배정도 많지만 세금과 지출이 많고 소비 문화가 활성한 미국인의 저축 금액은 한국에 비해 많지 않다. 자산을 많이 비축해 놓지 못한 은퇴자들은 은퇴연금과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은퇴 생활을 의존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축해둔 은퇴 연금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본인이 낸 세금이 적립이 되어 연금으로 돌려 받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납부하는 사람이 적고 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고갈될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크게 4부류의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 은퇴자: 본인이 은퇴연령이 되어서 받는 베네핏
- 장애자: 연퇴 연령이 되지 않았더라도 장애자 라면 받을수 있는 베네핏
- 부양가족: 수급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받는 베네핏
- 유족: 수급자가 사망하여 남은 유족이 받는 베네핏
위와 같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은퇴 연금을 포함해 장애인과 배우자및 부양가족에게 까지 지급된다. 위 4가지 연금해택중 본인과 배우자에 해당하는 은퇴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자격 조건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최소 10년간 40 크레딧 (연 4크레딧, 2020년 기준 $1,410마다 1 크레딧)을 받아야 자격 조건이 생긴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일해 벌은 수입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어야 한다. 이민자라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 협정이 이루어져 있어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더라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
2. 연금 수령 나이
쇼셜 시큐리티 베네핏 수령연령은 종전 65세에서 22년간에 걸쳐 67세로 상향조정 되었고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은퇴자는 만67세가 되어야 100%만기 연금액수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조기은퇴를 할경우 연금은 만62세가 되면 수령할수 있다. 은퇴가 지연 되거나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받는 액수는 만70세가 될때까지 일정 퍼센트만큼 (약30%) 늘어난다. 70세 이후부터 수령을 해도 관계는 없지만 늦춘다고 연금액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은퇴 연금은 은퇴 나이에 경제 활동을 계속해도 받을수 있지만 수입이 특정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액수가 줄수 있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할수 있으므로 수령나이를 잘 계산해서 정하는것이 좋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수령을 결정했다면 소셜 시큐리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다.
3. 연금 수령 액수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수는 근로자의 평생 소득이 기준이 되고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만67세가 만기 연령이라 가정할때 62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만기수령 액수의 70%만 수령한다. 또한, 본인이 은퇴하는 연령에 따라 일정 퍼센티지의 수령액이 줄어들고 비율을 다음과 같다.
- 62세: 만기 은퇴 연금의 70%
- 63세: 만기 은퇴 연금의 75%
- 64세: 만기 은퇴 연금의 80%
- 65세: 만기 은퇴 연금의 86.7%
- 66세: 만기 은퇴 연금의 93.3%
배우자의 경우 본인도 소셜 시큐리티 자격 조건이 된다면 똑같은 조건이고 본인의 평생 수입에 따라 수령액수가 정해지고 은퇴 시기에 따라 수령액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배우자가 평생 일을 하지 않았거나 자격조건의 40 크레딧을 받지 못했을 경우 은퇴연금을 수급자의 50%를 추가로 받을수 있다. 배우자 또한 연금 수령은 만62세부터 가능하고 62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할때 만기 은퇴액수의 65%만 수령이 가능하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은퇴 나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지만 일찍 할수록 수령 액수는 낮아진다. 정확한 수령액수를 알고 싶다면 소셜 시큐리티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수 있다.
은퇴 나이가 되고 은퇴연금을 수령해도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다. 또한, 추가로 일을 하면서 내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받을수있다. 하지만,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을 하고 일정금액의 수입을 초과하면 (2020년 기준 $18,240) 연금이 50%까지 삭감될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후에는 추가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연금은 줄지 않는다.
4.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의 총수입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밖에 없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다. 하지만, 소셜 연금외에도 추가 수입이 있다면 총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낼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추가 수입이 있을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수입은 약50%만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결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본인이 평생얻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자격조건은 10년동안 매년 4크레딧을 (연수입 $5,640) 얻어 40크레딧이 적립되면 자격이된다. 연금수령은 만62세가 되면 시작할수 있지만 67세가 만기연령이라고 가정할때 (1960년생 이후) 70%의 액수만 수령할수 있다. 2020년 기준 만기연령으로 최고 받을수 있는 소셜 연금은 월 $3,011 이다. 만기 연령에 (67세) 최고 액수를 받을수 있다고 가정할때 62세에 수령하기 시작하면 월 $2,108만 수령할수 있다. 만기 연령이 되고도 일을 할경우 수령을 늦을수 있고 이때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더이상 받을연금이 늦춘다고 늘어나지 않으므로 수령하는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한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여행도 할수있고 건강하니 늦어도 만기 연령에는 꼭 수령을 시작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조기 은퇴를 한다면 62세부터 수령하는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개인의 연금액수와 취향에 따라 달를수 있으니 본인의 경제 사정을 잘 분석하여 결정하는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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