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퇴후 연금수령
미국 연금 제도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빗 (Social Security Benefit) 을 포함해 각 회사를 통해 제공 받는 Pension 이나 401K 또한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IRA 나 SEP IRA 가 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미국에서 10년을 일해야 자격조건이 되고 직장을 통해 구한 401K 나 Pension 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규정하는 규칙에의해 자격조건과 액수가 정해 진다.
1.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Social Security Benefits)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사회 보장 연금) 자격조건은 총 40 크레딧으로 미국에서 매년 근무할경우 4크레딧이 쌓이고 총 10년동안 일을하면 자격조건이 된다. 태어난 해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달라지고 1960년 이후 태생은 만 67세가 되어야 100% 은퇴 연금을 받을수 있다. 조기은퇴자는 62세부터 수령할수 있으며 약 70% 의 만기 은퇴액수를 죽을때까지 수령할수 있다. 또한, 은퇴시기를 늦추어 70세에 수령도 가능하고 이때는 수령액이 약 30%정도 추가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67세에 은퇴를 하여 월 $1000 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62세에 은퇴할경우 약 월 $700 수령 그리고 70세에 은퇴할경우 약 $1300의 액수를 매월 수령한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낼때도 상한선이 있지만 받을때도 상한선이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62세 은퇴시 최고 $2,209, 67세 은퇴시 $2,757 그리고 70세 은퇴시 상한선은 $3,770 이다. 이 액수는 매년 조정이 되므로 앞의 액수는 2019년 기준치로 생각하면 된다.
본인이 받을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은 본인이 낸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제일 많이 낸 35년간의 연급을 35로 나누고 또 12개월로 나누면 본인 연금 월 수령액이 된다. 다시 말해서 내 평생 일한 햇수에서 최고 많이 벌었던 35년간의 연급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산정된다.
2. 401K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401K는 일정금액을 자신의 노후은퇴를 위해 저금하는 플랜으로 세금 공제 해택이 있다. 따라서, 내가 매월 내 월급의 5%를 401K 에 저축을 해둔다면 그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그해 세금 보고시 세금이 공제된다. 세금을 잠시 보류하고 은퇴해 수령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401K Matching 을 제공하여 적게는 1% 또는 많게는 3%까지 Matching 을 해주고 있어 노후 은퇴자금에 보탬이 된다. 단 401K 에 저축된 은퇴 자금은 59.5세가 되기전에 수령하게 되면 10% Penalty 가 있다. 하지만, 돈이 꼭 필요해 은퇴자금에 손을 대야 한다면 수렿하지 않고 401K 에 저축된 돈을 본인이 빌려서 쓰고 차후에 되값는 방법도 있다.
3. 개인 은퇴 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IRA 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플랜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추가로 은퇴 자금으로 저축하거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저축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금공제를 미리해주는 Traditional IRA 와 세금공제를 수령할때 받는 Roth IRA 가 있다. 현재 수입이 많다면 Traditional IRA 를 이용해 현재 세금을 줄이고 수입이 적은 편이라면 Roth IRA 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4. 생활 보조금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기위해서는 미국에서 소득이 있어야 하고 10년간 40크레딧을 받아야 하지만 이민 기간이 짧은 한국 노인의 경우 크레딧을 채우지 못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수 없다. 생활보조금 (SSI)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은퇴 연금이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이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약도 많다. 자산중 1개의 주택과 1개의 자동차는 허용되지만 개인 소득이 월 $841 이상이거나 자산이 2,000불 또는 부부 합산 $3,000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을경우 수령액이 줄어들수 있다. 또한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해도 연금이 잠시 중단되거나 줄어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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