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가족초청이민
미국의 가족초청 이민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이민 절차로 시민권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 미혼 또는 기혼 자녀와 형제 자매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초청인과 초청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가족초청 비자의 숫자는 연 226,000 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0순위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총 가족이민 초청으로 연간 영주권을 받는 수는 약 5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가족 이민초청 비자는 가족관계에 따라 순위별로 접수하고 청원숫자가 법에서 제한하는 숫자를 넘길경우 신청할때까지 기다려야 할수 있다. 각 순위별로 접수한 순서대로 이민 비자가 발급되며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순위 | 구분 | 관계 | 수속기간 |
---|---|---|---|
0순위 | IR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어 즉시수속 가능) |
1년 내외 |
1순위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6년 |
2순위 | F2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미만의 미혼자녀 F2B: 영주권자의 21세이상의 자녀 |
5년 9년 |
3순위 |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8년 |
4순위 | 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10년+ |
가족초청이민 순위과 초청자와의 관계및 수속기간
초청자의 재정보증서 (I-864)
초청 대상자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고 자격기준에 못미칠 경우 승인이 어렵다. 재정보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피신청자가 영주권 수령후 정부로 부터 보조해택을 받는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재정보증인은 정부에서 책정한 빈곤선의 125% 이상을 넘기는 소득 기준을 보여주고 피신청자를 재정적으로 도와줄것을 약속하는 서류이다.
재정 보증서류는 지난3년간 신고한 세금내역 약식과 최근에 신고한 세금보고서 (IRS Certified Copy) 와 소득증명서 및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 보증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할수 없다. 또한, 재정보증자는 미국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족초청이민의 절차
- 이민 청원서 접수 (I-130):초청자가 가족이민 초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이민국 (USCIS)에 제출하면 된다.
- 이민국 이민청원서 승인: 제출한 I-130의 청원이 승인되면 이민국으로 부터 I-797 을 통해 통보받는다. 또한, 승인된 청원서는 국립비자센터 (NVC)로 발송한다. 비자 청원이 승인을 받더라고 각 순위별로 매년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는데는 수년이 걸릴수도 있다. NVC 에서 승인이 수취되면 케이스는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까지 NVC 에 보관되고 비자 수속이 가능해진 날짜에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 비자신청: NVC 로부터 비자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비자 수수료와 신청서를 NVC 로 제출한다. 비자 신청이 완료되면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또한, 피초청자의 신원조회, 신체검사 및 미국 불법체류기록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인터뷰 스케줄을 면접일로 부터 약 1개월 전에 통보한다.
- 인터뷰및 비자 발급: 인터뷰와 제출한 서류심사를 통해 영사가 비자 승인을 당일 결정한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에 근거하여 영사의 권한으로 발급된다.
결론
가족초청이민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혼 또는 기혼 자녀와 형제 자매를 포함한 직게가족에 한하고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다.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시민권자의 직계 (Immediate Relative)의 경우 매년 제한하는 비자숫자가 없어 신청과 함께 즉시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걸린다. 1순위(F1) 부터 4순위 (F4)의 신청자는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데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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