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 사용 용도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은 나를 대신해 나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법률 문서이다. 위임장을 부여하는 본인을 Principal 이라고 하고 위임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대리인 또는 Attorney-in-fact 라고 한다. 위임장에는 유효한 날짜(또는 이벤트)와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위임권의 한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위임장은 크게 일반 ("General") 위임장과 한정 ("Limited") 위임장이 있다.
위임장을 만들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부부가 사고를 당해 함께 죽거나 다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자식이나 직계 가족에게 위임을 통해 재산관리나 메디칼 결정을 할수 있다. 또한, 노부모가 치매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도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면 재산 관리와 수술및 메디칼 결정을 해야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해줄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직접 출두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에게 귄한을 위임해 처리할수 있고 또한 본인이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얻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 ("General") 위임장
일반 위임장은 광범위한 개인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재산을 비롯해 메디컬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국에 1년간 출장을 갔을 경우 아내에게 일반 위임장을 부여하여 은행및 재정적인 관리를 전반적으로 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일반 위임장은 부동산 매매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다.
한정 ("Special") 위임장
부동산 매매나 임대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한정 위임장을 만들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의 부동산을 매매할때 직접 한국방문이 어렵다면 한정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할수 있다. 이밖에도 회사설립, 소송 위임, 메디칼등 다양한 용도의 한정 위임장을 작성하여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할수 있다.
의료 또는 ("Springing") 위임장
큰 질병을 얻어 오래 살기가 어려운 환자나 치매와 같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노인분들의 경우 의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의료행위애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본인의 허락없이 의료 행위를 할수 없으므로 치매와 영어가 어려운 노부모가 큰 질병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료 위임장을 미리 받아 자식이나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Springing 위임장은 위임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경우에만 발효되는 위임장으로 위임인이 건강을 잃고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태를 대비해 만드는 위임장이다. 예를 들어, 위험한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가 수술이 잘못되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부여해 대리인에게 모든권한을 줄수 있다.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면 위임장을 발효하지 못하고 사용할수 없다.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위임장은 작성자가 대리인에게 자신의 특정권한을 위임하도록 구성하지만 대부분 편의를 위해 이미 만들어진 기본양식을 수정하여 이용하는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기본양식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작성자가 의도하지 않은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수 있으므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될수 없도록 위임 취지에 맞추어 수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위임장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부여하여 대리인이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수도 있으므로 위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위임장은 작성후에 유효기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수정하거나 취소절차를 밟는게 중요하다.
위임장을 만드는 방법
위임장은 직접 만들거나 변호사를 통해 만들수 있다. 대부분 용도에 따라 만들어진 템플렛을 구입해 본인의 용도에 따라 수정을 하고 공증을 받으면 된다. 미국에서 문서를 공증을 받으려면 Notary Public 을 통해 받으면 되고 주로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무료로 받을수 있다.
위임장 등기
위임장이 효력을 발생 하려면 준비한 위임장을 공증을 받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 하면 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 카운티 등기소를 찾아 등록하면 된다.
결론
미국에서 위임장은 내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법률 문서이다. 또한, 내가 직접 참여가기 어려운 부동산 매매, 소송 등 다양한 용도에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일을 처리해 줄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위임장은 노부모가 치매 또는 심한 질병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나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될수 없다.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을 경우 법원에 통해 후견인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그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다. 위임장은 위임인이 사망하면 권한을 모두 상실하며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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