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및 자영업자 SEP IRAs
매년 다가오는 세금 보고 시즌에 개인들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저축을 하고자 한다. 직장인들은 Traditional IRA 와 401K 를 포함해 다양한 은퇴연금에 가입하고 세금 공제도 받을수 있다. 자영업자 또한 개인 연금 (IRA)에 가입할수 있지만 회사에서 SEP IRAs 를 제공하고 세금 공제도 받을수 있는 플랜을 소개 하고자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SEP 플랜에 대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아직 이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플랜 특성과 가입조건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SEP 은 Simplified Employee Pensions 의 줄임말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은퇴 프로그램이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은퇴 플랜중의 하나이고 큰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과 비슷한 역활을 한다고 보면 된다. 단, 401K 와는 달리 전액을 회사 부담으로 직원 연봉의 25%까지 지불이 가능하다. 그럼, SEP 의 특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 기본 자격 조건은 21세 이지만 회사에따라 18세로 하양조정할수 있다.
- 지난 5년동안 적어도 3년은 해당 직장에 근무를 했어야 한다.
- 연간 소득이 최저 $600 이상이어야 한다.
- 최고 직원의 연봉의 25% 또는 $59,000 (2020기준) 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 직원은 SEP 가입과 관계 없이 개인연금 IRA (Traditional or Roth) 에 가입할수 있다.
- SEP 전액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회사 상황에 따라 매년 적절한 수준을 사업주가 정해서 불입할수 있다. 또한, 제공하는 전액애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다.
SEP 에 저축된 은퇴 연금은 타 연금 (401K 와 IRAs) 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만 59.5세가 되어야 찾을수 있으며 그전에 찾게되면 10% 페널티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만 72세가 되면 최소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SEP 에 저축된 금액은 세금공제된 액수이기 때문에 Traditional IRA 와 마찬가지로 수령때 본인의 수입 브래켓에 따라 세금을 내고 수령한다. 이때 전액을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면 그해 수입이 (MAGI -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많아져 상대적으로 높은 Tax Bracket 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세금을 낼수 있으므로 본인의 인컴 수준을 계산해서 적절한수준의 액수를 매년 수령하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SEP 은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는 플랜이지만 특히 자영업자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최대 연봉의 25%까지 세금공제하고 저축할수 있기 때문에 호황기에 최대 저축하고 불황때는 줄여 저축할수 있는 유연한 은퇴 프로그램이다. SEP 프로그램을 시작하는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 (1) Contribution Agreement, (2) Adoption Agreement 와 (3) IRA Account 만 열면 수월하게 진행할수 있다.
결론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는 SEP IRAs 플랜을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서 직원들에게 은퇴 연금을 지불할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은퇴연금 100%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이고 은퇴연금도 저축할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상한이 본인 연봉의 25% 까지 또는 2020년 기준 $57,000 까지 불입할수 있다. SEP 은 세전 저축된 금액이라 수령때 본인의 세금 브래켓에 따라 세금을 내고 수령해야 한다.
Comments (0)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