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자금 529플랜
미국 대학의 평균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하면 공립대의 경우 $25,000 (In-State, 같은주), $40,900 (Out-of-State, 타주) 그리고 사립대의 경우 $50,000을 초과한다. 또한, 대학 등록금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을 가질수 있다. 매년 평균 3만불의 대학 학자금을 가정하면 1명의 자녀를 4년제 대학을 졸업시키려면 12만불이란 금액이 필요하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대학 학자금을 준비해야 하고 아이를 둘이나 셋을 낳는다면 학자금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현재의 부부 경제 상황과 자녀가 대학을 입학할때쯤의 경제력을 계산해서 적당한 금액의 학자금을 매년 저축하는것이 도움이 될것이다. 학자금을 미리 저축하는 취지는 세금 공제해택을 받아 저축한 금액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것이다. 자녀의 학자금 플랜은 크게 529플랜과 커벌델 (Coverdell Plan, CESA)플랜이 있고 2개 모두 세금해택이 있다. 오늘은 529플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자녀 학자금 529플랜은 연방 정부에서 고안하여 IRS 색션 529에 포함된 프로그램이지만 주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투자회사에서 운영한다. 각 주마다 529플랜 이름도 다르고 세금 해택과 사용방법도 조금씩 다르지만 운영방식은 로스 (Roth) 의 방식을 채택해 저축하는 금액에 한해서 연방정부의 세금을 미리 낸후에 저축을 하지만 학자금으로 수령할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한 금액을 뮤추얼 펀드나 채권등을 구입하여 얻어지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는것이 큰 장점이라 하겠다. 또한, 많은 (약50%) 주정부에서 저금하는 액수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준다. 수혜자의 나이 제한은 없으며 수혜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혜자로 양도가 가능하다. 529플랜의 저축은 자녀을 위해 부모나 타인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포함)이 대신 저축을 해주는 것이므로 증여 (Gift)로 분류되며 개인당 연 만5천불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보고를 할필요는 없다. 예를들어, 3 자녀를 가진 부부가 529플랜에 9만불까지 세금보고 없이 저축할수 있다. 이 금액은 한 자녀당 각부모로 부터 $1만5천씩 (합 3만)불을 저축하여 총 9만불까지 세금보고 없이 가능하다. 일시불로 5년치 $7만5천까지 한꺼번에 증여세 보고 없이 낼수도 있다. (증여세 상한액이 $11M 조정되어 증여세는 없지만 연간 만5천 한도를 넘을경우 세금보고는 해야함)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 한다면 매년 저축할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고 각 주마다 1개의 529플랜에 저축할수 있는 최고액수를 $235,000 ~ $529,000불의 상한액수가 있다. 1개의 529플랜 어카운트 밸런스가 주정부가 제한하는 상한액수에 (저축금액 + 수익금액) 도달하면 그 이상은 저축할수 없다. 하지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은 계속 불어날수 있다.
529플랜은 자녀가 태어나자 마자 시작할수 있고 거주지를 타주로 이주해도 계좌는 계속유지할수 있다. 한가지 단점은 적립한 금액을 양도할 다른 자녀가 없다던지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거나 학비를 지출하고도 잔액이 남을 경우 남은 자금에 대한 인출은 세금이 부과 되며 또한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나의 단점은 529플랜에 저축한 금액의 5%는 부모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무상으로 지급하는 FAFSA 와 충돌이 일어나 무상해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529플랜은 크게 (1) 선불 대학 학자금 (Prepaid College Tuition Plan)과 (1) 대학 저축플랜 (College Savings Plan) 2가지로 나뉘우고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선불 대학 학자금 플랜 (Prepaid College Tuition Plan)
선납플랜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운영할수 있으며 자녀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의 교육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현재의 가격으로 지불하는 플랜이다. 주로 주립대학이나 특정 사립대학에서 제공하며 모든 대학에서 제공하지는 않는다. 대학 학비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오르고 있어 나중 진학하려는 학교의 학비가 크게 올랐다 하더라도 현재가격으로 지불한 액수에 한해서는 인정을 받는다. 단점은 선납을 한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진학하지 않을경우 지불한 액수를 돌려받을수는 있지만 다른학교에 적용을 할수가 없어 손해를 볼수가 있다는 점이다.
선납 플랜은 각 주정부의 후원을 받아 해당 주립대학에 진학할것을 전제로 가입하고 등록금을 선납한다. 또한, 여러 사립 대학들도 선납플랜을 제공하기도 한다. 선납플랜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만 선납이 가능하고 기숙사비나 책값등 기타비용에 대해서는 선납할수 없다. 미리 선납하여 나중에 늘어날 비용을 줄여주지만 절약한 액수에 대한 연방 세금은 면제를 해준다.
2. 대학 저축 플랜 (College Savings Plan)
대학 저축플랜은 보다 보편화된 529플랜으로 학생을 수혜자 (Beneficiary)로 정해놓고 부모나 조부모또는 친인척이 대신 저축해주는 증여(Gift) 방식이다. 각 기부자가 1년에 증여보고 없이 줄수 있는 금액은 1만5천불 (일시불로는 5년치 7만5천) 까지 가능하다. 한 수혜자의 529플랜 상한액수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밸런스가 상한액수에 도달하면 더이상 추가 적립은 불가하다. 529플랜에 적립된 액수로 학비와 기숙사, 책값을 비롯해 기타 비용에 사용시 세금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저축플랜은 기존에는 대학 학자금에만 사용할수 있었지만 2018년 개정된 세법 (Tax Cuts and Jobs ACT)로 유치원부터 12학년 학생에게도 연 1만달러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사립학교를 이용하는 수혜자는 도움이 된다.
결론
자녀를 출생하고 대학을 보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학자금 529플랜은 로스(Roth) 방식의 세금후 저축하는 기금으로 투자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부자 마다 매년 $1만5천불의 액수를 수혜자의 계좌에 세금보고 없이 기부할수 있고 상한액수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5,000 ~ $529,000 불의 한도네에 있다. 장점은 529플랜에 저축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수혜자의 학자금으로 사용할때 면제가 되지만 단점으론 저축한 금액을 학비로 사용하지 못할경우 세금과 10%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저축한 금액의 5%는 부모의 자산으로 잡혀 FAFSA 의 무상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을 얻을수 있다. 세금해택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자녀의 대학 진학의 불확실성과 너무큰 투자수익이 일어날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자녀의 대학 학자금 예상비용의 30% ~ 50%만 저축할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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