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및 귀국신고
재외국민 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동포청에서 관할하며 재외국민의 편익과 행정사무 처리및 기타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 이바지 하기위해 만들어진 재도로서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다.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 재외 국민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청 웹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란다.
재외국민등록 신청방법
재외국민등록은 관할공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 시점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정한날짜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다만, 아직 90일 체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초과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90일 이하 외국에서 체류 또는 여행하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다.
- 재외국민 등록은 거주지의 관할 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분관이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송부의 방법으로 제출할수 있다.
- 또한,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재외국민등록 신청항목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여권 사본과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별과 생년월일을 사용).
- 여권번호 (여권 사본, 한국 출국 스탬프, 거주국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
- 병역관계 (남성으로 한정).
- 체류국 최초 입국일 (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 기준).
- 체류목적 및 자격.
-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한정).
- 체류국 내 전화번호.
-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 (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
- 전자메일 (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
- 국내 연고자 연락처 (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
- 기본 증명서 1부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신청
재외국민등록자가 처음 신청한 이름, 여권번호, 주민등록 번호, 등록거주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과 자격, 체류주소 변경, 이메일 또는 기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등록 변경신청을 할수 있다. 또한, 단순한 거주지 변경을 위해서는 이동신고를 할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등록부 등본신청
예전 이용하던 해외거주증명서를 1999년 12월 6일부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으로 대체하여 국내 법률적인 이유로 해외거주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된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체류기간을 증명해야 할 경우 주재국 출입국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본 신청은 온라인 (영사민원24), 관할 공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여권, 비자, 거주지 증명서류가 있다.
등본 신청에 대한 문의는 02-6399-7120~7121 에서 할수 있다.
귀국 신고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귀국전에는 재외공관에서 귀국 신고를 할수 있고 귀국 후에는 외교부의 아포스티유팀을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또한,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말소
재외국민 등록자가 다음의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 할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결론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91일 이상 체류를 하거나 계획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이다.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은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되고 재외국민등록만으로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건감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과 수급기준도 재외국민등록 여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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