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취업 프로그램

취업

OPT 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의 약자로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년간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졸업전이나 졸업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학사, 석사및 박사취득 전후로 취업기간은 총 12개월 이다. 미국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분들이 주로 OPT 를 이용해 취업을 한뒤 H-1B 취업비자를 취득해 체류신분을 변경해 가는 과정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

OPT 자격 조건

OPT 는 미국에서 정규학위를 취득하는 유학생들에게 전공분야에 취업을 제공하여 실습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합법적인 신분에 학생 (F-1)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미국 이민성 (ICE)과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의 인증을 받은 정규과정 대학에서 수료할때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전에는 학기을 연속으로 최소 1년간 풀타임으로 학업을 마친 학생에 한한다.
  • 전공하는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곳에 일할 의도를 보여야 한다.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제한되며 어학연수 또는 초,중,고등학교 유학생에게는 OPT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OPT 취업은 졸업전 (Pre-completion OPT)에도 사용할수 있으나 졸업후 (Post-completion OPT)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회사로 부터 H-1B 비자를 스폰서받을 기회를 만들수 있기 때문에 졸업후에 사용하는것이 좋다. 졸업전 사용할경우 주 20시간의 파트타임 취업이 가능하며 졸업후에는 풀타임 (20시간 이상)이 가능하지만 전후를 포함해 최대 12개월 취업이 가능하다. 학위 취득 3개월전에 신청하는것이 좋고 아무리 늦어도 졸업전에 신청하는것이 좋다. 신청기간은 학업을 마치기 90일전 또는 마친후 60일 이내에 OPT 를 신청해야 한다. OPT 가 승인되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워크퍼밋카드를 발급받아 취업이 가능해 진다.

OPT 신청 방법

OPT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학중인 유학생 담당자 (DSO, Designated School Officer)로 부터 전공분야에 합당한 취업에 추천을 받아 신청을 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DSO의 추천을 받아 I-538 양식을 제출하여 OPT 를 신청한다.
  • 추천사실을 30일 내에 온라인을 (USCIS) 통해 이민국에 알리고 SEVIS I-20 양식을 발급 받는다.
  • SEVIS I-20를 작성해 워크퍼밋카드 신청서 (I-765)와 함께 여권과 I-94 양식을 수수료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한다. 이민국은 3개월 이내에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OPT 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으로 부터 EAD를 발급받는다. 퍼밋카드에 OPT 표기와 함께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OPT 발급후 3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을 시작해야 하고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60일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를 이용한다면 최대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중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박탈 당함으로 파트 타임이라도 일을 시작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OPT 기간중 춰업을 하지 못한채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OPT 가 끝난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다. 취업후 OPT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할 경우 증빙서류 (Job Offer, Start Date) 또는 고용주로 부터 허가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OPT 를 이용해 취업을 하더라도 연방, 주정부및 로컬 세금은 내야 한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은 면제 받을수 있으니 고용주와 상의하는것이 좋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는 OPT와 마찬가지로 F-1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에 임시로 취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무급, 유급 인턴쉽 또는 코압 (Cooperative Education)으로 취업할수 있다. CPT 는 OPT 와 달리 학업과정 이어야 하고 반드시 졸업전에 마쳐야 하며 파트타임 (주 20시간 이하) 또는 풀타임으로 할수 있지만 12개월동안 풀타임으로 일할경우 OPT 자격을 상실할수 있다. CPT 는 전공필수 과정의 일부이거나 학점을 받을수 있어야 하고 특히 CP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만 일할수 있다.

결론

OPT 는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취업 프로그램으로 각각의 학위를 취득전후로 1번의 기회가 있다. OPT 가 승인되면 12개월 동안 또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전공자의 경우 36개월 (OPT 12개월 + 24개월 연장)의 학외 취업이 가능하고 학사때 이용한 후라도 석사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각각 1회씩 더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같은 레벨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한번 OPT 를 이용했다면 전공을 바꾸더라도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후 OPT 를 이용하여 미국에 취업하고 고용주로 부터 H-1B 스폰서를 받아 추첨에 당첨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영주권도 취득할 기회를 만들수 있다. 따라서, 학위 취득 전후에 OPT 를 잘 이용하면 미국에 취업이 가능해 진다. 특히, STEM 전공자의 경우 최고 36개월 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H-1B (또는 E-2) 스폰서 기회도 더욱 많이 주어지므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는 기회로 이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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