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및 아포스티유 공증절차
2019년 9월부터 새로 바뀐 비자 발급 서류에 (재외동포 F4, 동포비자 C38, 방문취업 H2) 미국 FBI 범죄경력 증명서와 이를 미국 법무부에서 공증하는 아포스티유가 추가 되었다. 2018년도까지는 따로 범죄경력 증명서 없이도 F4, C38와 H2 비자 발급이 가능했으나 미국과 한국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를 추가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바자나 재발급의 경우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증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류 면제자는 60세 이상및 13세 이하, 국가 유공자및 특별 공로자외 국내 체류자중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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