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내는 액수와 사유에 따라 제약이 따를수 있다. 본인의 재산을 한국의 본인 계좌에서 미국의 본인 계좌로 가져오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증빙 서류만 준비한다면 액수에 관계없이 문제될것이 없다. 보편적으로 미과 $5,000 이하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없이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액수가 미화 $5,000 이상일 경우 거래 외국환 은행을 지정해야 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할수 있다. 한국 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는 관련 글을 참조 하시고 이글에서는 세법과 관계없이 각종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에서 제공하는 송금 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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