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 외국인 건강 보험
재외국민 / 외국인 건강 보험
한국일보 (2019-5-22일자) 펌
오는 7월 중순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은 한국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6일부터 6개월 이상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유학 또는 결혼이민의 경우 입국해 외국인을 등록한 날 가입된다.
또한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한국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자료와 연계해 직권으로 취득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하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및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한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임의 선택 가입하는 형태였다.
이 때문에 병이 없으면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체류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고 고액의 진료를 받은 다음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건보료 먹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오면서 그동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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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9-07-10) 펌
재외국민, 건보료 체납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
한국에서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은 지역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 시에는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역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본인의 필요 유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가 현재보다 5배나 늘어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202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미 한국에서도 의료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면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됨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