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메디케이드 계획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계획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2 years ago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매일 만명이 65세가 되고 있어 2040년에65세가 되는 사람이 8천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그 65세 이상의 인구 중 75%가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다는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요양원 비용은 한달에 $8,000에서 $12,000 인데 만약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이 많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는가?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장년들이 저소득층의 의료 비용을 내주는 메디케이드와 장기요양 메디케이드의 혜택 자격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요양원 가면 메디케이드 혜택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기 전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계획의 목적은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을때 집에 남은 배우자의 빈곤을 방지하고 미래를 위해 가족의 재산은 유지하면서 요양원 비용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혜택을 회수해가는 정부의 Estate Recovery, 즉 메디케이드 재산 회수로 부터 집 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내가 요양원에 있더라도 사전에 준비한 메디케이드 계획을 통해 장애인 자녀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상속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장년들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받기 위해 내 재산을 모두 소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자녀 등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요양 “재산보호” 트러스트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 혜택을 받게끔 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미리 주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씨가 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를 설립하여 집 등의 재산을 Trust로 이전하였다. 이 재산은 정부나 채권자가 봤을 때 박씨의 재산이 아니지만 박씨는 계속 집에 살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박씨 사망후 메디케이드Estate Recovery를 피해 자녀가 이 Trust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니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 상속 계획이 된 것이다. 만약 박씨가 이 Trust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이 비용보다 몇십 배의 장기 요양비를 냈거나 자녀에게 모두 주는 등 재산을 소진시키고 나서야 메디케이드를 신청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에 대한 특수 권리도 유지하고 정부 혜택도 받으며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게 된 것이다.

어중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보호 계획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집 한채 마저도 잃을수 있으므로  “가진게 별로 없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며 재산보호 계획을 미루는 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재산보호Trust을 해놓으면 요양원에 가지않더라도 나의 채권자 그리고 자녀의 이혼/고소 등으로 부터 재산보호를 할 수 있으니 손해볼 것은 없다. 누누히 강조하지만 이 Trust는 메디케이드 신청 최소 5년 전에 해야 하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문의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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