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치매가 온다면?
나에게 치매가 온다면?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가족 조차 못알아보게 되는 너무나도 슬픈 병이다. 내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장기요양비로 탕진되고 그 후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다행히도 경제적 부담,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슬픔, 그리고 본인의 상실감을 최소화 할수있는 방법들이 있다.
한평생 살아온 내 집만큼 편하고 안전한곳도 없으니 혹시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 경제적 조건이 허락할 때는 집에서 요양을 받고 싶다거나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요양원에 가고 싶다면, 요양원 근처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길 바란다면, 이 모든 선택을 지금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선택은 법적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최소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 과 의료정보 공개 승인서(HIPAA), 사전 연명치료 거부의사서(Healthcare Directive) 는 작성해두어야 한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내 진료기록을 보고 주치의와 상의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의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수 있다.
노인 학대, 특히나 금전 문제로 인한 노인 착취(Financial Exploitation) 를 자주 본다. 가해자들과 피해자 노인들과의 관계는 남인 경우가 많지만 치매의 경우는 가족, 혹은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Power of Attorney는 내가 믿는사람이 나를 대신해 돈(은행, 투자)을 찾거나 혹은 집 등의 재산을 팔때 꼭 필요한 문서다. 그러나 위임장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Power of Attorney는 치매등으로 정신이 흐릿해진 틈을 타 주위에서 변경/취소(Revoke)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 이 문제를 예방하려면Revocable Living Trust, 즉 살아있는동안 내 몸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인 트러스트을 설립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 시 트러스트 관리자(Trustee) 와 수혜자(Beneficiary) 를 선택하게 되는데 나의 심신이 건강한 동안은 내가Trustee가 되고 Beneficiary가 되며 내가 트러스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내가 치매등이 심해져 무능력해지거나 사망하면 그때 트러스트를 “변경/취소불가”( Irrevocable) 하게 만들어 더 이상 트러스트 조건이 변경될 수 없게 할 수 있다. 만일 내가 무능력해져 재정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지명한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Successor Trustee) 가 내가 지정한 방식대로 재산을 관리해야만 한다. 내가 정해놓은 후임자들에게 나의 몸과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주지만 그들은 의무적으로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이 말짱할때 트러스트에 표현한 요구사항이 영원히 나 대신의 지휘봉이 되는 것이다. 신중히 설계된 트러스트은 나에게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몸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을 정해주므로 내가 자택요양 혹은 특별한 양로원을 원할 경우 트러스트을 통해 나의 간호를 우선적으로 삼아 재산을 쓰게끔 지시할 수 있다. 이런 트러스트을 준비하지 않고 치매에 걸리면 더이상 인식할 수 없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나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는 어떤곳에서 나를 간호 받게 할 지 어찌 알겠는가?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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