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신원 도용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신원 도용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1 year ago

신원도용 (Identity Theft)은 한 사람의 신용카드정보, Social Security Number, 생년월일, 집 주소 등을 빼내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 범죄를 일으키는 사기 행위다. 사기방지 회사의 아이디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미국에서 이백만명 이상의 사망인이 신원 정보 도용 대상이 되고 있다. 죽은 사람은 그야말로 말이 없기에 이것을 방지하거나 수습할 수 없으니 가족에게는 눈뜨고도 코베이는 격이다. 일리노이에서 부동산이나 십만불 이상, 조지아에서는 부동산이나 만불 이상의 유산을 남기고 트러스트 (Trust)없이 사망하게 되면 검인과정 (Probate)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복잡한데 신원도용까지 있다면 엎친데 덮친 격이다. 가족 사망 후 어찌할바 몰라 찾는 고객을 돕는 과정에서 고인이 신원 도용자 표적이 되지 않도록 다음을 조언한다.

사후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목표 대상이 되는 이유중 하나는 사망한 사실이 Credit Agency에게 통보되기 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족 일원이 사망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인의 사망신고서 (Death Certificate)를 세 군데의 주요 신용보고기관 (credit reporting agencies : Equifax, Experian, TransUnion)에 Certified Mail로 보내야 한다. 사망 신고서를 보내는 사람이 고인의 유언집행자 (Executor) 또는 법정 대리인 (Personal Representative)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Social Security Number, 최근의 주소, 그리고 사망한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 조사기관 (Credit Bureaus)에게 고인의 신용파일 (Credit File)에 "deceased -- do not issue credit"이라는 경고문을 붙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사망 신고서는 검인과정 동안 고인의 유산을 관리 및 처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문서다.

또한 고인이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또는 이 외의 금융 기관에 사망 신고서 사본을 보내고, state motor vehicles department에 고인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라는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러한 신용 도용자들이 목표 대상을 찾는 수법 중 하나는 사망 기사 (Obituary)를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고인의 사망기사를 쓸 때 생년월일, 고인의 주소 등의 정보, 즉 누군가 은행계좌를 열 때 필요할 정보들을 기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러한 해당 회사 및 기관 (agency)에 통지한 후 최소 일년 동안은 고인의 Credit Report에 문제가 없는지 관찰해야 한다. Credit Agency에서는 보고서를 매년 Trustee (트러스트 관리인) 또는 유언 집행자 (Executor)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검인 절차 (PROBATE ADMINISTRATION)를 통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 재산보호/상속계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런 위험으로 부터 미리 방지하고, 이미 일어났다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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