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대책

장기 요양 대책

by Sally Chung (Posts: 0) » about 1 year ago

요양원에서 자비로 몇 년을 지내는 것보다 장기 요양 보험을 사는 것이 훨씬 싸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장기요양 보험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십여년전 전형적 장기요양 보험 (Tradi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은 한가지 옵션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요양원 보험”으로 간주 되었다. 오늘날 장기 요양 보험은 Adult Day Care Center, In-Home Care, Assisted-Living Facility, 그리고 Nursing Home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요즘은 “라이프스타일 보험”이라고 불리는데 장기 요양 보험료는 여러 선택 사항과 옵션에 따라 다르고 부가 기능이 많을수록 플랜은 당연히 비싸진다.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보험 인수 과정 (Underwriting)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보험 회사가 신청인의 포괄적인 건강 이력을 보기 위해 의료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만약 단기 기억 상실 (Short-term memory loss), 알츠하이머 (Alzheimer), 파킨슨 (Parkinson’s disease), 다발성 경화증 (Multiple Sclerosis), 루게릭병 (Lou Gehrig’s disease), 또는 영구 신체장애를 동반한 뇌졸증 (Stroke with permanent physical impairment)이 있었던 경우는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며 암 생존자이고 특정 기간을 치료없이 지낸 사람은 합격 될 수도 있다. 보험 회사마다 다른 보험 인수 지침이 있으므로 보험인 (Agent) 또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건강 문제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집으로 공인 간호사를 보내 건강 이력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전화로 인터뷰도 하므로 한국 통역사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세제 적격 (Tax-Qualified) 장기 요양 보험 플랜을 사용 시 피보험자는 보통 90일 이상의 기간동안 여섯가지 일상 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중 두 가지 이상에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한다. 이 간호의 필요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 즉 간호사 또는 의사로부터 증명되어야 한다. 이 일상 활동은 목욕 (Bathing), 탈의 (Dressing), 식사 (Eating), 용변 (Toileting), 배뇨 자제 (Continence), 거동 (Transferring from the bed to a chair)이다.

또는 피보험인이 치매 등의 인지 장애 (Cognitive Impairment)가 있는 경우다. 인지 장애란 사람이 위에서 말한 일상 활동이 신체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합리화할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목욕시 치매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목욕을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왜 중요한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복착용 시 한가지 옷 대신 다섯가지 옷을 착용하는 등의 경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하고Long-Term Care Insurance를 사는 대신 막연히 스스로 해결한다고 말한다. 이럴 때 가장 적합한 방안은 장기 요양비를 내야하는 상황을 대비해 IRA를 이용하거나 재산의 일부를 “투자” 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없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보험과는 달리 은퇴 연금으로 쓰거나 자녀 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돌 하나로 새 두마리를 잡는 것이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https://sallychu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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