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워런티란?

홈 워런티란?

by 이상돈 (Posts: 0) » about 7 years ago

바이어의 관심을 끌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이 될때, 그 중 하나가 주택 매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물론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이지만, 다른 방법중의 하나가 셀러가 바이어에게 제공 하는 주택 워런티(Home Warranty) 프로그램이다. 이 보험은 주택 보험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보험으로 집 내 외부의 부분적인 것들이 고장이 날 경우에 수리를 해주는 일종의 자동차 워런티와 비슷한 종류의 보험인데 셀러의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더이상 판매된 주택에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구입한 크고 작은 수리에 대비하는 안정 장치가 된다. 1년 만기로 구입하는 홈워런티 플랜은 대부분의 셀러가 단독 주택이던 콘도 미니엄이던 어느 주택을 막론하고 자신의 집을 팔면서 바이어게 제공해주고 있다.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플랜이 끝난 후에도 새로이 갱신하는 방법으로 워런티를 계속 유지 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집을 구입해서 새로 이사하면 첫 몇일 동안은 분위기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안의 어디가 고장나고 잘못 되었는지 모르다가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질 때쯤이 되어서야 고장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또 주택을 구입 한지 몇 개월 지나서 비가 오면 지붕이 새면서 뒤늦게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셀러에게 연락 해 고장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소송등 절차도 쉽지 않다. 이럴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주택 워런티이다. 뒤늦게 고장이나 하자가 발견되면 전주인 을 찾아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홈워런티 회사에 연락하여 간단하게 수리를 받을수 있기 때문 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화재등으로 주택이 크게 파괴되는 등의 대형 사고를 커버하는 주택 보험과는 달리 주택 워런티는 작은 소모적인 부품등을 커버한다. 화장실 수돗물과 부엌 싱크등 플러밍 전반에 걸처 물이 새는 곳의 공사와 전기라인 문제 워터 히터와, 디시워셔등 고장 수리등이 커버된다. 주택 워런티라도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다. 또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워런티가 있으면 대다수의 문제점 들은 해결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런티에 따라 커버되는 것과 커버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바이어가 홈워런티 플랜을 확실히 제공 받기 위해서는 처음 오퍼를 넣을때 셀러 측에게 요구를 해야하며 지붕과 에어 컨디션, 수영장 등과 같은 특별한 아이템들은 별도로 추가시켜 달라고 요구해야만 한다. 만일 바이어 측의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면 기본 플랜만 재공되어 나중에 에어컨디션의 작동이나 지붕 등에서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생길 때는 옵션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새주인이 돈을 내고 고쳐야 한다. 일반적 으로 주택 워런티는 1년에 500달러에서 900달러 사이다. 워런티의 계약서와 이에 포함되는 조건 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해야만 문제가 발생했을때 예상치 않은 추가비용을 피할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점은 워런티의 경우 기존 컨디션은 커버하지를 않으며 부품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됐다(Normal wear and tear provision)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한 예로 몇 개월째 새고 있는 수도꼭지가 있다고 바로 가입한 워런티가 커버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주택 구입전 철저한 주택 점검이 필요하다. 추가로 수도꼭지나 워터히터에 문제가 생겨 카펫이 망가졌을 경우 등 제2차 피해는 워런티에서 커버하지 않고 주택 보험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 액수의 경우 클레임 당 50달러를 넘지 않는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주택 구조나 크기에 따라 워런티를 업그레이드 한다. 대다수의 워런티 회사들은 이같이 일반 워런티 외에 추가로 강화된 워런티를 판매하고 있다. 가능한 크게 알려진 전국적인 체인의 큰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철저한 서비스와 완벽한 수리를 받을수 있다. 1년후 갱신때에 가격이 너무 오르면 경쟁 워런티 회사들의 제품을 비교하는 것도 좋다.

* 이 글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나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847-36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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