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이 다가옵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이 다가옵니다

by 이상돈 (Posts: 0) » about 6 years ago

질문: 저는 메디케어 A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디케어 파트C (우대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쳤습니다. 올해는 일찍 서둘러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참고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답변: 올해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Annual Enrollment Period)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니다. 가입 시기를 놓치셨거나 그 동안의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으셧다면 이 연례 가입 기간을 이용하여 플랜을 변경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방약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 다음 네가지 사항을 미리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지병의 유무 입원 및 수술 계획, 타주에서 오랬동안 생활하실 계획이 있는지 등과 매달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세요. 두번째, 서플리먼트와 우대 보험중 20%를 무었으로 보충할지를 생각하세요. 서플리먼트는 그안에 5-6가지의 플랜이 있습니다. 보통 플랜 F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대체로 0달러인 우대 보험일 경우 주치의를 정하는 HMO와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PPO 두가지를 놓고 다시 비교하세요. 세번째, 플랜을 선택했다면 보험 회사를 알아보세요. 회사의 인지도도 중요하며 같은 HMO라 할지라도 보험 회사마다 헤택 범위가 다를 수도 있고 매년 혜택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HMO인 경우 나의 주치의가 속한 메디칼 그룹은 무엇인지, 지병이 잇는 경우 내가 원하는 전문의가 그곳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PPO 상품은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존 우대보험 PPO 가입자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입자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에이전트를 알아보세요. 에이전트가 우대 보험 취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 라이슨스는 물론, AHIP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때문에 그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이 자격증을 갖춘 에이전트를 믿고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문 : 메디케어 보험 파트 A와 B에서 커버받는 것들과 커버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 메디케어는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드리는 의료 보험이며 4가지 종류 즉 A,B,C,D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A와B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도 합니다. 그 외에 C와 D는 개인 건강 보험 회사를 통하여 제공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Hospital 즉, 병원 보험 혹은 내래 환자 보험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병원 입원시 입원, 수술등의 비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 간호 기관 (Skilled Nursing Facility), 정신과 병원 입원, 시한부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Hospice Care), 가정 방문 간호 (Home Care)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파트A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지난 10년간 세금을 납부했어야 자격 조건이 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경우 1-60일까지 1,288불의 디덕터블을 내야하고 그 후 60일에서 90일 까지 매일마다 322불을 그 후로는 매일마다 644불의 코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용의 80%를 커버 받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Medical 즉 의사 진료 보험 혹은 외래 환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혜택 범위는 환자의 진료, 치료및 예방 차원 서비스, MRI를 포함한 각종 검사, 앰블란스, 의료 기구, 부분적 정신과 입원, 제한된 외래 환자 약품, 화학 요법 (키모 떼러피)등이 포함됩니다. 파트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보험료는 매달 122불 80센트 (2016년 기준: 인컴이 높으면 보험료 증가)이고 일년에 디덕터블이 166불이 있으며 전체 비용의 80%를 커버합니다.

* 이 칼럼은 절대로 법적인 조언(Advice)이나 재정에 관한 조언이 아니며 단지 일반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적인 목적으로 작성 되었음을 밝혀 드리며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에게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에게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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