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다른점

면적비교

한국이나 미국이나 부동산 구입시 구매자가 알수 있도록 면적에 대한 표기를 한다. 한국에선 대부분 평수나 (m2)로 표기하고 미국에선 스퀘어 피트 (Square Feet)으로 표기한다 (면적 변환기 참조). 하지만, 표기 면적이 전용면적 인지 공급면적 인지는 에메모호한 경우가 다반사 이다. 요즘처럼 인터넷을 이용해 매물을 검색할 경우 실제면적을 알아야 여러개의 주택을 비교할수 있다.

한국에선 아파트가 차지하는 주거 비율은 약 63%이고 그 외에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있다. 신축 아파트나 빌라를 청약하거나 분양을 받을때 등장하는것이 공급면적과 분양 면적이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표기되는 공급면적과 분양면적은 일정해 파악하기 쉽지만 3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주택 및 빌라의 경우 건축법의 이용하여 기준이 달라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럼,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포함해 공용면적, 계약면적과 분양면적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공간이다. 집안에서 실 생활하는 공간으로 현관으로부터 시작해 거실, 침실과 화장실및 집안의 모든면적을 합친 공간으로 베란다와 발코니는 제외한 공간이다. 베란다와 발코니는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은 맞지만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어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서비스 면적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와 베란다를 일컷고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발코니나 베란다를 확장해 거실이나 방의 크기를 늘려 실생활 공간으로 넓힐수 있으므로 아파트를 분양할때 서비스 면적을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3.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우며 주거 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이 있다.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 포함 다세대 주택에서 주민 모두가 사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공간을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다. 기타 공용면적은 건물 밖에 있는 경비실,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면적을 세대수로 나눈것을 가리킨다.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4.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친것으로 실생활 공간보다 넓게 표기되기 때문에 공급면적만 보고서는 실제 전용 크기를 알수 없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5. 계약면적

계약 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다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6. 분양면적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하고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한다. 표기하는 기준이 다른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하는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면적만 비교할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 아파트의 면적보다 크게 표기 됨으로 같은 평수라면 아파트가 더 넓다는 말이다.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 전용률은 아파트의 경우 70~80%가 일반적이고 오피스텔의 경우 30~40%가 일반적이다.

미국에선 스퀘어 피트로 주택의 면적을 표기하고 총면적 (Gross)와 순면적 (Net)을 이용한다. 그로스는 한국의 공급면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네트 면적은 한국의 전용면적으로 이해햐면 쉽다. 미국의 아파트나, 콘도 및 타운하우스를 계약할 경우 대부분 총면적을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법은 주정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표기 방법이 다를수 있다.

결론

한국에선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주택법이 적용되고 상가나 오피스처럼 거주목적이 아닌 건물은 건축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공급면적에서 주거공용면적을 뺀공간이고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주거공용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은 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을 뺀 수치이다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공용면적). 따라서, 같은 분양 평수라면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비해 전용면적이 넓다.

과거에는 거주공간을 평수로 표기했고 이는 공급면적을 의미했다. 하지만, 실생활 공간으로 이용되는 전용공간이 아닌 평수는 실제 사용되는 실내공간과는 차이가 있고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더 더욱 작아보였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2007년 법개정으로 미터법을 이용하게 되었고 분양시 전용면적을 m2으로 표기하도록 되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세대 주택에선 주택의 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공간은 전용공간으로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실생활할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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