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소셜시큐리티 받는 방법
한국에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반면 미국에는 쇼셜시큐리티 연금제도을 실행 한다. 하지만, 한국 이민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거주기간 또는 소득보고 기간이 짧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에 미달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사회보장 협정이란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 미국 연금제도에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을 부여 받을수 있다.
1.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는 미국의 사회연금 제도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0년간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약 ~$5,000 정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연 4크레딧을 받아 필요한 10년 40크레딧을 충족할수 있다.) 자격 조건과 수령액수는 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외 401K 나 IRA 연금제도를 알고 싶다면 미국의 연금제도를 참조하기 바란다.
정년은퇴 나이는 67세이고 조기 은퇴시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다. 연금액수는 본인의 소득과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은퇴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소셜 시큐리티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연금 수령액수를 알아볼수 있다. 또한, SSA 사이트에 가입하고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력하면 추정 수령액수를 보여준다.
2.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한국 정부에서 1988년 부터 실행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장애를 입거나, 은퇴 또는 사망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개인의 연금액수는 가입기간, 가입기간중 본인의 평균소득, 연금받기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 기간중 평균 소득은 현재 가치를 반영해 계산되며 연금 지불액수는 매년 물가 변동률 많큼 조정하여 평생동안 지급된다.
국민 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 보험의 일종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하는것을 추천한다.
연금 수급 자격 조건은 국민 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장애인 또는 만 61세 (1969년 출생이후는 만65세)이상의 은퇴자를 포함한다. 10년 미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적상실 또는 외국이주의 이유로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을수 있다.
3. 한미 사회보장 협정
개인이 한국에서 국민 연금을 일정기간 납부하고 또한 미국으로 이주하여 소셜 시큐리티에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한국과 미국으로 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적어도 5,000불 (4 크레딧)에 대한 세금을 (총 40 크레딧) 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모자란 햇수를 국민연금으로 채울수 있다.
4. 한미 협정을 통한 소셜 시큐리티 수급 조건
미국 소셜 시큐리티 수급조건은 10년 40크레딧이며 한국의 국민 연금 또한 10년이다. 하지만, 각각의 연금에 대한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개의 연금을 연계하여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충족 시킬수 있다. 국민 연금의 경우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일 경우 일시불로 돌려 받을수 있다.
-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가입 18개월 이상
-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가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은퇴후 미국 소셜시큐티티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면 "횡재 수입 제거"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에 제한을 받아 미국 연금을 50% 잃을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3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았다면 WEP는 적용받지 않지만 30년 미만동안만 세금을 냈다면 연금 액수가 줄수 있다.
결론
미국과 한국 모두 은퇴 연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각각 10년간의 가입기간이 수급 조건이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미 사회 보장 협정에 따라 2개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받을수 있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자격이 충족되면 공식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수를 평생동안 받을수 있고 한국의 국민 연금은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시불로 돌려 받을수 있다. 미국의 소셜연금은 자격 미달의 경우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한푼도 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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