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신청 절차
한국인이 귀화하여 다른 나라 국적을 최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뒤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한국 정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한국인이 귀화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후 한국에서 부동산 취득, 의료 보험 혜택희망 또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줄여서 거소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거소증을 받기 위해선 국적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고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다.
국적상실 신청시 준비사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려면 먼저 가족 관계 증명서을 준비 해야 한다. 만약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었다면 한국에 기록되어 있는 성명과 외국 시민권이름이 동일인 증명서류 2매가 필요하다. 가족관계 증명서 준비 비용은 1매에 $1.50 이므로 2장에 $3.00 이 필요하다. 가족 관계 증명서가 준비 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국적 상실 신고를 미국주 총영사관에 가서 신청 하거나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청할수 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할수도 있다.
(1)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야 하고 번호를 모른다면 호적 등본을 구하면 알수 있다. 본인은 14세에 미국으로 이민을와 주민 등록 번호를 사용한 기억이 없어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호적등본을 보고 찾을수 있었다
(2) 국적 상실 신고서와 사진 1매
(3)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직접 영사관을 갔을경우 원본을 요구한다)
(4) 미국 여권 사본 2매. 여권사진을 저렴하게 인쇄하려면 순대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만들기를 이용하면 된다.
(5) 신청자 본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2매, 기본 증명서 2매
(6) 반송용 봉투및 우표 부착
국적상실 신청에는 수수료는 없고 무료로 처리된다. 신청한지 약 3개월 정도면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과 완료 되었다는 편지가 온다고 한다. 국적 상실이 완료된 시기에 F-4 (재외동포 비자)나 거소증을 신청할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orean Consulate General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알아 볼수 있다.
미국에서 국적 상실을 외교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본인의 경우 신청은 9월 12일 신청해서 결과 메일은 2월 6일 받아 보아 약 5개월이 소요 됐다.
Comments (0)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