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완료시 한국 직계가족 방문 자가격리 면제

백신 접종시 격리면제

2022년 3월 11일 업데이트

2022년 3월 21일 부터는 직계가족 방문과 관계 없이 접종완료자중 전산등록을 마친 사람에 한해 격리가 면제된다. 해외 접종자와 전산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 (Q-Code)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2022년 4월 1일 부터 격리를 면제 받을수 있다.

지난달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6월13일 질병관리청에서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를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을 발표했다. 격리면제는 7월1일부터 실행하며 외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중 면제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자에 제한된다.

가족방문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학술이나 인도적인 목적으로 방문시에도 격리면제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은 필요없다.

  1. WHO 에서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 (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접종을 같은 국가에서 모두완료한 자여야한다. (마지막 도스를 맞은후 2주후 가능하고 2개 국가에서 1차 2차를 접종시 불가). 백신 증명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논의중이고 사본을 인정해줄지 다른방법을 이용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2.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과 외국인도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자는 면제대상자에 포함된다.
  3. 한국에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형제 자매는 제외) 있는자 여야 하고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직계존속 가족이 단기체류나 불법체류인 경우 불가하다.

    직계존속

  4.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활성중인 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 격리면제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 7월1일 이후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후 30일간 유효하다. 격리면제서는 서면으로 입국전 받은후 4부출력하여 입국해야 면제된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다. 격리면제 신청시 신청하는 숫자에 따라 시일이 걸릴수 있으니 몇일간의 여유를 두고 7월5일 이후에 출발하는 비행기표를 구입하는것을 권장한다.

격리면제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증명을 해야한다.

  1.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2. 백신 증명서 사본
  3. 서약서
  4.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5. 코로나 PCR 검사 결과를 출발전 72시간 전에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

지난 7월 5일 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이 영사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해 졌다. 갑자기 진행이 시작된 친족 방문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실시 되면서 해외 교포와 유학생들의 폭증한 문의와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관할지역의 이메일 접수방법과 온라인 신청을 병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7월5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신청’ 웹사이트로 접수 를 참조하면 된다.

종전 신청 방법은 출발및 경유 공항의 해당 총영사관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했다.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지역의 경우 이메일로만 가능하며 출생월에 따라 이메일 주소가 구분되어 있고 영사관 방문으로 신청은 불가하다.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거주 신청자의 경우 신청 이메일 주소는 본인의 출생월에 따라 다음과 같다. (아래 참고사이트 1 참조)

1월/2월/3월생4월/5월/6월생7월/8월/9월생10월/11월/12월생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 "yymmdd(출국일)_성명_격리면제서신청"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하나의 이메일로 여러 명의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연장자의 생일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시기 바란다.

조지아,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거주 지역의 경우 아래 참조 사이트 2 참조). 이지역 주민은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 하여 격리면제를 신청한다.

일리노이,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미주리, 아이오와, 미네소타, 노스타코타, 사우스타코타, 네브라스카, 캔사스 거주지역의 경우 (야래 참조 사이트 3 참조). 이지역 거주자는 시카고 총영사관을 방문 하거나 [email protected]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

기타 지역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해당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결론

재외 국민이나 유학생이 한국방문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한국내에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고 격리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출발해야 가능하다. 한국에 거주중인 내국인이나 외국인도 재 입국시 격리면제가 가능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야 해당된다. 백신 증명 방법은 아직 미정이지만 CDC 백신 사본이 될지 다른 방법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PCR 음성 확인서는 종전과 같이 출발 72시간 전에 서류로 받아야 한다.



참고 사이트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다음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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