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筆地)란 무엇인가?

필지

필지는 토지의 수를 세는 단위이고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필지는 토지의 면적을 정해주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1필지는 100평이 될수도 있고 200평 또는 1,000평이 될수도 있다. 다만, 1개의 필지에는 하나의 소유주가 있고 1개의 지번과 1개의 지목이 부여되어 있다. 수만평의 땅이라 하더라도 지번이 1개이고 용도가 1개이며 소유지가 같다면 1개의 필지가 될수가 있다. 1개의 필지를 나누어 2인의 소유주가 된다면 필지를 "분할"하여 1개의 필지를 2개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2개의 필지를 같은 소유주가 가지고 있고 같은지역에 지반이 연속적이다면 2개의 필지를 "합병" 하여 1개의 필지로 만들수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거래할때는 필지 단위로 거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필지 단위로 등기부에 등기한다 하여 "권리변동"의 단위라고도 한다.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선을 그려 놓은 지도 이고 하나의 토지마다 지번이 붙어있어 이것을 필지라 한다.

지적 공부란 무엇인가?

지적은 "토지의 위치, 지번 (땅의 번호), 지목 (땅의 용도),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의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하는것" 을 일컷는다. 지적 공부란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토지 대장(土地臺帳), 임야 대장(林野臺帳), 지적도(地籍圖), 임야도(林野圖) 와 같은 토지관련 공적증명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쉽게 말하자면 지적 공부란 토지에 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요즘엔 전산으로 열람할거나 등본을 교부 받을수 있다.

필지의 정의

만약 내가 3개의 필지를 여러곳에 소유하고 있다면 합필하여 1개의 필지로 만들수 있을가? 합필을 하거나 분필을 할때 필지로 정하는 기준이 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필지의 개념은 토지 소유주를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따라서, 1개의 필주는 하나의 소유주여야 한다. 1개의 필지를 2인의 소유주로 나누려면 필지를 분할하여 2개로 나누어야 한다.
  2. 지번이 같아야 한다.
  3. 지목이 같아야 한다. 지목은 토지의 용도를 말하고 "임야", "대지" 및 "답" 등으로 나누인다.
  4. 지반이 연속된 토지여야 한다.

대지와 획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지적법에서 분류하는 토지의 종류는 28가지로 분류된다. 이것은 땅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목" (땅의 목적)이라고 한다. 땅의 용도는 크게 농작을 할수 땅과 건축을 할수 있는 땅으로 2가지로 분류한다. 이러한 용도를 세분화 시켜 28가지의 지목으로 분류한다.

대지는 건축물이 이미 지어져 있거나 앞으로 건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허가한 개별 필지를 일컷고 통칭하여 "대"라고 부른다. 논이나 밭같은 지목을 가진 땅들은 지목을 바꾸기 전에는 농사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주변의 토지를 묶어 하나의 "획지"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태안에 땅이 있다고 가정하자. 바다가 잘 보이는 땅은 경관이 좋으므로 가격이 비싸고 바다 접근성이 좋지 않는 땅은 경관이 나쁠분더러 가격도 낮다. 바다 접근성이 좋은 땅을 통틀어 하나의 획지라 불러 비슷한 가격대의 땅을 일컷는다. 반대로, 경관이 좋지 않아 가격대가 낮은 땅을 묶어 또하나의 획지라 할수 있다.

맺음말

필지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지의 수를 세는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이다. 필지는 면적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의 소유주와 하나의 지번과 하나의 지목이 연결된 토지를 일컷는다. 하나의 필지를 2인 이상의 소유주로 나누려면 필지를 분할하여 나누어야 가능하다. 요즘 바닷가의 임야를 구입하여 지목 (사용용도)를 대지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고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도 농막을 짓는 유튜브도 유행한다. 토지의 단위를 알고 지목을 이해하는 것이 노후 귀촌을 실행할수 있는 시작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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