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이, '연'나이, '만'나이로 통합한다
한국에서 나이를 물으면 몇살이라 대답할지 어려울때가 있다. 미국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교포로서 한국 방문중 나이를 물으면 만 나이로 답한다. 하지만, 일반 한국인은 "한국나이"를 말하기 때문에 "만" 나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1살 또는 2살 어리게 볼수가 있다. 앞으로 2023년 6월 부터 시행될 "만" 나이가 일반화 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한국나이", "연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자.
- 한국나이: 한국나이는 매년 1월1일에 1살을 더 먹는다.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 마자 한살 2022년 1월 1일에 2살이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나이를 물으면 한국나이로 대답하면 된다.
- 연 나이: 연나이는 매년 1월1일에 1살을 더 먹는것은 한국나이와 같지만 태어나자 마자 시작은 0세이다. 따라서, 한국나이에 비해 1살이 적게 세어진다. 2021년생은 1월1일에 태어났거나 12월31일에 태어났거나 다름없이 2022년이 되면 1살이 된다.
- 만 나이: 만나이는 미국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용하는 나이 셈법으로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것이다. 따라서, 2021년 12월3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 1월1일에는 0세이며 그해 12월31일까지 0세에 머문다. 1세 미만의 영아는 개월수로 나이를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사람의 나이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나이로 하는것에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수 있다.
현재 연나이로 계산하는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 병역법 등은 당분간 계속 연나이로 계산될 전망이고 앞으로 "만" 나이가 시행되고 대중의 일반화가 되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결론
한국나이는 태어날때 1살을 먹고 매년 1월1일에 1살을 더먹는 셈법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는 만나이를 사용함으로 한국 방문시 불편함을 겪었는데 앞으로 새 법령이 시행되면 모두 만 나이를 사용됨에 따라 셈법이 통일되어 불편함이 없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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