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면허증으로 국제면허증 발급받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제 면허증이란 "국제면허퍼밋" (IDP, International Driving Permit)로 퍼밋을 발급한 국가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전세계 174개의 협약국에서 운전을 허용한다. 퍼밋은 아이디로 사용할수 없으며 미국면허증을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안, 일본어, 폴츄기스, 러시안, 스패니쉬와 스위디쉬를 포함한 10개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역활을 한다. 캐나다에서는 CAA (Canadian Automobile Assocation)을 통해 신청할수 있다.
국제 면허증 (IDL,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허가 받지 않은 업체들이 면허증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준 문서일 뿐이다. 공식적인 면허증이 아니므로 당연히 외국에서 운전을 할수 증명서가 아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해 국제 면허증을 제공해 준다면 불필요한 절차이니 꼭 AAA 를 이용해 IDP 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IDP,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세계 174개국에서 운전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퍼밋으로 미국면허과 함께 휴대해야 유용하다.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미국 거주자로 (시민권, 영주권자) 18세이상의 성인으로 미국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제면허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6개월 유효한 미국 면허증이어야 한다. 한국 면허증이나 외국면허증으로는 미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을수 없다.
- 국제 면허증을 사용 가능한 국가는 174개국으로 중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국제 면허증과 미국 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유용하다.
- 국제 면허증은 유효기간 시작일로 부터 1년 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만료일 까지다. 한국의 경우는 1년이고 국가에 따라 유효기간을 6개월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발급받을때 시작할 날짜를 정할수 있으며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아무때나 가능하다. 예들 들어, 오늘이 2022년 5월 14일이라면 국제면허증 시작하는 날짜르 11월 14일부터 시작할수 있고 마감은 2023년 11월 13일 이다.
- 국제면허증은 일반 자동차와 렌터카를 이용할수 있지만 화물 자동차나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할수 없다.
신청 방법
미국에서 국제면허증을 유일하게 발급하는 곳은 AAA (Automobile Association of America) 이고 브랜치 오피스를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피스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메일로 신청하면 10~15일이 소요된다. 오피스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출발하기전에 AAA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 미리 작성해서 갈수 있다. 또한, AAA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가까운 브랜치 오피스를 찾을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 국제 면허증 신청서 (AAA 브랜치 오피스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예전에는 AATA (American Automobile Touring Alliance)에서도 신청을 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AAA 가 유일하다.
- 국제 면허등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상 유효한 운전 면허증. 우편으로 신청시 앞면과 뒷면 복사를 해서 보낸다.
- 여권 사진이 2장: 여권 사진은 37센트에 인하 하기 참조. 대부분의 AAA 브랜치 오피스에서 추가 비용으로 여권사진도 찍어주니 확인을 해보고 방문해서 해결할수도 있다.
- 신청료는 $20 (2022년 기준) 이다. 신청료는 현금, 카드 또는 체크가 가능하지만 브랜치마다 규정이 달라 현금과 카드를 안받는곳도 있으니 체크도 준비해 간다. 메일로 신청한다면 돌려받을 봉투에 우표가 붙여 신청서와 함께 보낸다.
결론
한국에서 운전할 목적으로 국제 면허증을 신청한다면 AAA 오피스를 찾으면 바로 발급 받을수 있다. 신청서, 여권사진 2매, 운전면허증과 $20의 신청료를 지불하면 바로 발급 받을수 있다. 한국에서 운전은 비보호 좌회전을 비롯해 U-턴 이용이 미국과 상이하니 한국에서 정해놓은 운전법규를 이해하고 운전하는것이 좋다. 한국에서 국제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여 적발이 될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개인적으로 1996년 ~ 1998년 2년간 국제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을 할당시 미국과 상이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적이 있었지만 국제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 경고만 받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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