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401K란 무엇인가?

미국의 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IRA 와 401K 플랜이 있다. 이 외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펜션연금 (Pension)이 있지만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줄고 있는 실태이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내 계좌에 적립되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 개인마다 액수를 산출해 은퇴후 본인의 평생얻은 소득에 대해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와 달리 IRA 와 401K 는 내 계좌에 적립이 되는 은퇴 연금으로 내가 투자처를 정할수가 있고 내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받을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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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제도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국이 살기좋은점중 꼽는것중 하나가 한국의 편리한 의료 시스템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의 약점을 꼽으라면 첫째 비싼 의료비와 둘째는 주치의와 전문의를 통한 예약 시스템이다. 비싼 의료비는 의료 보험을 구입함으로서 어느정도 해결을 할수가 있다. 예약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미국의 의료 보험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공공보험과 일반인이 회사나 사적으로 구입하는 민간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에는 메디케어 (Medicare), 메디 케이드 (Medicaid), 그리고 오바마 케어 (Obamacare)가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65세 이상의 은퇴자와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민간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의료비가 비싼만큼 보험비 또한 비싸고 2020년 기준 평균 1인 보험비는 약 $460이고 가족 보험은 약 $1,150 지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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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호스피스와 양로원의 차이점

한인들의 미국이민은 1903년 1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 노동자로 102명의 노동 이민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미국이민은 6.25 전쟁이후 1960년대 부터 결혼, 입양과 유학이민으로 이어졌고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의 고령화로 요양원이나 호스피스와 같은 곳의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져 얻은병을 고치기 보다는 지연시키거나 불치병으로 시한부 인생이 남았다면 고려하는곳이 요양원이나 호스피스라 하겠다.

미국에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 또한, 저 소득층이라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할수도 있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가입되었다면 요양원과 호스피스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저 소득층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임대로를 지원받을수도 있다. 그럼 요양원과 호스피스 그리고 양로원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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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편과 통신비 절약

한국의 이동 통신비는 미국의 통신비에 비해 싸지 않다. 이유는 단통법 시행이 통신사간의 경쟁을 줄이고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원해줄수 있는 상한선을 15%로 묶어두어 싸게 팔고 싶어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판매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은 크게줄이고 약정기간을 없애거나 줄이는 추세로 변화 되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는 목돈을 주고사고 통신비에서 절약을 하는 형태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MVNO (알뜰폰)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 단말기기와 통신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단통법을 발의하여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이었으나 시장은 법이 원하는데로 움직이지 않았고 소지자만 호갱이 되는 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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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전자여행허가 (K-ETA) 필수

한국정부가 무비자 입국자 (미국포함)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를 도입하고 5월3일부터 시범 운영하며 9월부터는 필수조건이 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ETA 허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적용대상는 미국을 포함한 무비자 국가 112개국중 시범으로 21개국을 먼저 실시한다. ETA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때 사전에 개인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미리 받는 제도이다. ETA를 이용하면 입국시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입국심사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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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탁 리빙 트러스트

재정신탁에는 2가지가 존재하며 생존신탁 (Living Trust)와 사후신탁 (Testamentary Trust)이 있다. 재정신탁은 본인이나 부부가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유언검인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수혜자(자식,친구,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목적이다. 재정신탁을 만들어 놓지않고 사망했을경우 법원의 유언 검인을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 (2%~4%)가 발생하며 검인을 하는데 1년에서 2년까지 걸릴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며 미국의 증여및 상속에 대한 법조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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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요즘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FIRE))이 많이 생긴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50세 이전에 은퇴를 하는 인구는 1%도 안된다. 미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61세이고 약 51%의 인구는 61세에서 65세에 은퇴를 한다. 하지만, 특별히 정년 연령이 없는 미국은 66세를 넘겨 일하는 사람들도 약20% 가량 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0대에 은퇴를 하고 즐기는 인구도 약30% 가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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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메타버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크게 바뀌었다. 출근은 하지 않고 자택근무에 줌, 마이크로 소프트 팀스 또는 구글 미팅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미팅앱을 이용해 버추얼 미팅을 한다. 은행업무, 쇼핑및 그로서리, 심지어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해결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부분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메타버스 (Metaverse)가 주목을 받고 있다. 메타 버스는 메타 (Meta)와 유니버스 (Universe)의 합성어로 확장현실 (XR)에 기반해 현실과 가상을 자유롭게 오가며 경제, 사회와 문화 활동을 할수있게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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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인이 은퇴하기 좋은곳

나이가 들어 경제생활을 마감하고 은퇴를 계획할때 주로 고려하는 부분이 따뜻한 날씨, 자연 (산과 바다), 싼물가와 저렴한 세금,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문화 생활이라 하겠다. 미국내 따듯한 날씨와 자연을 만끽할 곳은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정도라 하겠다. 플로리다는 주정부 세금이 없고 날씨가 따뜻할뿐더러 한국과 마찬가지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한국을 연상케하는 은퇴지라 하겠다. 하지만, 바닷가라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잦은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물가도 비교적 저렴하고 미국인이나 한국인 모두 선호하는 곳이라 하겠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따뜻하고 한국문화를 즐길수 있는 최적의 주이지만 물가와 세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의 경제력과 취향에 따라 은퇴 선호지가 많이 다르겠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이주하는 은퇴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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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버블 비격리 여행권역으로 여행 가능할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부터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원격 작업과 온라인 쇼핑은 물론 여행없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예전 일상은 잃어 버리고 뉴 놀멀 (New Normal)이라는 신조어도 까지 생기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돌다가 되돌아오는 "무착륙 관광비행"까지 각광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났다. 무작정 집콕하고 지냈던 지난 2년간의 보상으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우리는 느낀다. 작년부터 백신의 접종을 시작하여 그동안 자재했던 여행을 다시 시작할 희망을 가지고 여러국가들 간에 트래블 버블과 트래블 패스와 같은 협정을 만들어 자유여행의 시대가 다시 만들려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봉쇄되었던 국가간의 여행이 재개되고 다시 예전과 같은 자유로운 여행의 시대가 열리기를 모두들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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