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후 법적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의미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취득에 수반하였을 경우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다.
미국 거주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큰 다른점이 없어 보이나 은퇴후 복지 혜택이나 세금 공제에 도움이 되므로 미국에서 은퇴를 계획한다면 시민권 취득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 조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영주권을 결혼을 통해 취득했다면 3년거주하고 취업이나 부모/형제 초청으로 취득했다면 5년을 거주해야 한다. 직업이나 종교의 이유로 미국에서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N-470을 이용하여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 할수 있으며 단기간 해외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인정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미국 거주기간은 18개월 (결혼) 또는 30개월 (취업/초청)을 충족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일자는 영주권 카드에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거주 기간을 계산할수 있다.
-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 신청시 수반하여 신청할수 있다.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의 경우 미국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한 자여야 한다.
- 시민권 신청일로 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한 주에 거주해야 한다.
- 미국 귀화법에서 정해 놓은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도덕적 결함은 개인의 백그라운드 체크와 범죄기록을 확인하여 결정된다. 이민법이나 가정폭력등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범죄혐의가 5년 또는 교도소 수감기간이 지난 3년간 180일 이상일 경우를 포함해서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 미국 헌법을 지키고 미국에 충성 서약을 하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부분은 시민권 취득 시험을 통해 합격을 하면 충족된다.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기전에 먼저 취득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 신청은 변호사를 통해 할수도 있지만 개인이 직접하거나 지역 한인회 또는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수도 있다. 구비 서류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애햐 한다.
- 시민권 신청서 (N-400 서류)
- 지문 날인
- 신분증 (영주권 카드, SSN, 운전 면허증 사본)
- 여권 사진 2매
- 거주정보, 취업정보, 여행정보, 결혼정보, 자녀정보, 범죄정보및 병역정보를 준비한다. 남성 18세 이상은 SELECTIVE SERVICE 병역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이는 SSA.GOV 에서 확인하거나 새로 등록할수 있다.
- 신청 수수료 (2021년 기준 $725)
- 서류 제출후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 오피스를 방문하여 시민권 인터뷰를 해야 한다.
- 시민권 인터뷰를 통해 시험에 합격 통보를 받으면 선서식 통지서를 받는다.
- 정해놓은 날짜에 코트(Court)를 방문해 선서식을 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시민권 신청 자격이 미달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간씩 상이 하겠지만 약 1년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시민권 프로세싱 기간과 상황을 온라인에서 이민국에서 체크할수 있다.
시민권 시험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서류 심사에 하자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통해 시험과 심사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인터뷰는 영어로 하지만 50세이상 미국 20년이상 거주한 경우나 55세 이상 15년 거주한경우 한국어로 시험이 가능하다.
사는 거주지역 한인회나 비 영리 단체를 통해 시민권 예상 문제집을 구해 공부를 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수 있다.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미국 역사와 정부기관과 함께 헌법에 대한 질문이 있다. 또한, 아주 기본적인 영어 읽기, 쓰기와 말하기 시험을 하지만 고등 교육을 받은 한국인에게는 무리 없이 통과 할수 있다.
결론
본인의 국적을 미국으로 귀화를 원한다면 시민권을 신청하여 미국인으로 살아갈수 있다. 신청 자격조건은 크게 영주권을 취득하여 5년 (또는 결혼을 통한 취득후 3년)을 거주 해야 하며 만 18세이상 이어야 하며 도덕적인 하자가 없고 미국역사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한국 국적상실 절차는 본인이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경우 한국국적은 상실한 상태이지만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투표권이 생기며 가족 초청을 할수 있고 은퇴후 노후 혜택을 쉽게 받을수 있고 범법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추방될 확률이 적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다른점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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