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청 절차
현재 홍준표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의 부(父) 또는 모(母)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자동 한국 국적자가 된다. 아이가 외국 출생 (미국)의 이유나 외국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할경우 복수 이를 선천적 국적자라 하고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기하는것을 국적이탈이라 한다. 국적 이탈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로 남성의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귀하 하였다가 국적회복을 하거나 외국인이 귀하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 하지 않아 이중국적 상태가 된 경우도 있다. 이를 후천적 복수국적자라 하고 후천적으로 복수 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이탈이 아닌 국적 상실을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한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경우 병역의무를 지게 됨으로 만18세가 되는해 3월31일까지 꼭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 남성이 18세 이후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을 장기간 방문하거나 거주할 경우 병역의무를 실천해야 하고 만37세 이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복수국적자의 남성이 병역의무를 신천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 한다면 한국내 체류기간을 90일을 넘기지 않는것이 좋다.
그럼,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 부(父) 또는 모(母)가 자녀의 출생전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 또는 모가 출생후에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할수 있다.
- 한국내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경우 거주하고 있은 곳의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국에 해야 국적이탈에 필요한 부모의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을수 있다./li>
- 필수 서류는 3개월 이전에 발급받은 부모의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및 제적등본이 필요하다.
- 미국 여권사진 (2"x2") 1매를 신고서에 부착해야 한다. 여권사진을 저렴하게 인쇄하려면 순대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만들기를 이용하면 된다.
-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외국출생 증명서 (원본및 복사본), 외국여권 (원본및 복사본)
- 부모가 한국인일 경우 한국여권(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고 부모가 시민권일 경우 부모의 외국여권(원본및 복사본)과 시민권(원본및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국적이탈에 필요한 신청서와 함께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코로나의 여파로 영사관 방문은 사전예약을 하고 가야한다.
국적이탈을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 받는다.
결론
대한민국 국적의 부(父) 또는 모(母)가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복수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한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희망할 경우 만18세가 되는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고 만37세가 되기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법률은 홍준표 법이라 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병역기피를 이유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법이지만 한인 2세에게 악영향을 미쳐 법의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법이 유효함으로 잘 공지하고 국적이탈이 필요한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Korean Consulate General (외교부) 웹사이트에서 알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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